세상살이

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!

햇살 이해수 2020. 7. 2. 06:55

이재용 ‘수사 중단 및 불기소’를 의결(권고)한 대검 수사심의위에

“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 불법 요소 없다.

검찰 수사가 무리하다”고 주장하며 삼성을 옹호해 온

김병연 교수(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)가 위원으로 참석해

논의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.

기억하기 위해 기록한다.

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.

(성균관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이 모 교수도 위원으로 참석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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