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용 ‘수사 중단 및 불기소’를 의결(권고)한 대검 수사심의위에
“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 불법 요소 없다.
검찰 수사가 무리하다”고 주장하며 삼성을 옹호해 온
김병연 교수(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)가 위원으로 참석해
논의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.
기억하기 위해 기록한다.
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.
(성균관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이 모 교수도 위원으로 참석)
'세상살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데모가 밥이다! (0) | 2020.07.07 |
---|---|
속은 몰라도 겉몸은 자신이 있다고 (0) | 2020.07.04 |
대변을 보다가 (0) | 2020.06.27 |
중용 혹은 중도 (0) | 2020.06.23 |
양극단을 설명해 주세요! (0) | 2020.06.21 |